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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3. 5. 31. 12: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폴리덱스트로스”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을 재정비하며,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되도록 정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 신설(II. 제3. 나. 212)
1) 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를 위해 규격 및 기준 신설 필요
2) 주류의 발효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에틸카바메이트의 전구체인 요소를 분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효소제 “우레아제”에 대한 규격 및 기준 신설
3) 발효주류의 안전관리 강화

나. 성분규격 제․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정의 개정 및 시험법 재정비 필요
2) “리파아제” 등 2품목의 정의에 기원미생물 추가(II. 제3. 나. 20, 145)
3) “폴리덱스트로스” 등 37품목의 일부 시험법 및 용어 재정비(II. 제3. 가. 13, 62, 63, 111, 115, 171, 206, 210, 225, 251, 286, 310, 340, 370, 386, 390, 394, 396, 399, 400, 404, 422, 423, 나. 2, 29, 61, 67, 72, 85, 99, 131, 149, 155, 157, 167, 198, 다. 7)
4) 시험법, 규격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제적 조화 및 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