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분유, 이유식 유해물질 관리 강화관련 내용입니다.
식품관련 기준 및 규격이 변경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후 제조 및 수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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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벤조피렌 및 중금속(납)의 기준을 7월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플라톡신 M1 :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
※벤조피렌 : 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IARC, Group 1)로 분류되며, 우유를 열풍 건조하여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 가능
○ 이번 신설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 μg/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μg/kg 이하) 설정 등으로
7월 내 개정고시될 예정이다.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특수용도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 또한,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 mg/kg 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7월 중으로 행정예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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