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2013. 6. 5)
건강기능식품 고시된 내용입니다. 일부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첨부파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영양소 기준치 변경 : 세부내용 꼭 확인하세요.
2. 사용불가 원료 추가 : “뇌하수체”, “벌독” 및 “전립선”
3. 신규고시원료 확대 : 폴리감마글루탐산
4. 시험법 개정 :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의 시험법을 명확히 하고, 비타민 D, 비타민 K, 엽산(제2법), 루테인, 깅콜릭산, 실리마린, MSM의 시험법 개정
[제2013-186호]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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