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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 대폭 확대

식약처 컨설팅 2013. 8. 7. 19:08

- 어린이기호식품, 연매출 100억 이상 업소 등 해썹 의무적용키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썹(HACCP) : 식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서 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7개 품목 :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는 ‘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천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른다.
○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1,500여 곳 정도이다.

○ 또한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에 7,000여 곳이다.
※ 8개 품목 :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별·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 확대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은 지원인력을 50명에서 63명까지 늘려 ‘13년은 850개소, ’14년에는 1,200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 중소업체의 해썹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 ’12년 350개소(35억원), ‘13년 250개소(25억원)를 지원하였다.
○ 또한 TV, 지하철 공익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관 운영, 현장방문 교육 등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확대한다.

□ HACCP 제도는 95년 시행된 이후 지정 업소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천여개소(4만여 품목)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 해썹 지정현황 : ’08년 442개소(475품목) → ‘10년 797개소(1,153품목) → ‘13년6월 2,255개소(3,723품목)
○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으로 이 중 82%(1,355개소, 1,773품목)가 HACCP 지정되었으며, ‘14년까지 지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 7개 품목 :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 또한 ‘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율을 높일 계획이다.
○ 한편,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여 HACCP을 지정받은 곳이 1,200개소(1,900품목) 이다.
※ 의무적용 대상을 제외한 식품제조업체 2만여 개소(4만여 품목)의 5∼6%에 해당.

□ 식약처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HACCP 식품의 선택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