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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내용 참조항

식약처 컨설팅 2013. 10. 10. 23:43

2013년 기능성 표시·광고 통합심의 의결사항

1. 비교 광고 인정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비교 광고의 인정 기준 필요함.

결 론 : 명확한 기준을 통해 함량, 수치 등을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것은 허용가능하나, 타사제품보다 기능이 우수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삭제토록 함.

2. 유일, 최상급 표현 및 광고문구 용어정리

유일의 표현 : ‘유일’의 광고표현은 증빙된 사실에 한해 표현토록 하고 있으나,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에 해당되어 논의가 필요함.

 최초, 최고, 최상, 최적, 최대 등의 최상급 표현은 심의결과 통보 시 업체에서 증빙할 수 있다면 표현토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최상급 표현을 통해 가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 혼동 할 수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함.

 고단위, 고순도, 고농도, 최대함량, 새로운 패러다임, 청정지역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표현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함.

결 론

⦁유일 :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에 해당됨으로 ‘최초’ 로 수정토록 함.

⦁최초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므로 광고로 허용토록 함.

⦁최고, 최상, 최적에 대한 표현 :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토록 함.

⦁최대 : 기능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허용토록 함.

⦁고단위, 고순도, 고농도 등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에 해당되는 함량 표기를 준용하여 광고하여야 하며 고단위, 고순도, 고농도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삭제토록 함.

⦁최대함량 : 비교기준이 명확한 경우 허용토록 함.

[예시 : ‘식약처 일일섭취량의 최대함량’]

⦁새로운 패러다임 :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 혼동 될 수 있는 광고표현은 삭제토록 함. 다만, 기능성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형, 맛 등에 대한 광고표현은 허용토록 함.

⦁청정지역 : 소비자가 본 제품이 타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오인, 혼동 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조건부 허용토록 함.

3. 루테인 제품의 광고표현 인정기준 논의

 비타민 A, 루테인 복합제품의 경우 비타민A는 전 연령층이 섭취가능 하나, 루테인의 경우 기능성 내용이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으로 섭취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대상이 아닌 노화가 일어나는 성인에 해당되므로 섭취대상자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건강정보로 황반색소밀도저하증상 비교도안은 소비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용토록 하였으나, 소비자가 루테인 제품 섭취를 통해 시력개선을 할 수 있다고 오인 할 수 있으므로 건강정보로 광고 허용 유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결 론

⦁루테인은 기능성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루테인을 섭취 권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루테인을 섭취하는 표현은 삭제토록 함.

⦁또한, 비타민 A 등이 포함된 루테인 복합제품의 경우에는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섭취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루테인의 섭취대상자도 어린이 및 청소년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통상적으로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대상층의 섭취권장 표현은 삭제토록 함.

⦁루테인 제품 섭취를 통해 시력개선을 할 수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으므로 황반색소저하증상 도안은 삭제토록 함.

4. 천연의 광고표현 인정기준 논의

원재료를 천연으로 광고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천연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지와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결 론 : 원재료가 천연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로 표시하여 강조할 경우 과장된 표시·광고내용으로 삭제토록 하며, 제품(최종산물)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광고허용토록 함.

5. 식약처에서 인정한 모노그래프에는 없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의 광고심의 가능 여부 논의

식약처에 인정한 모노그래프에는 없는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로 증명된 기능성 원료의 작용기전을 바탕으로 증빙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심의위원회의 광고 인정 유무 확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결 론 : 증빙자료의 객관성 입증 판단 여부는 전문가의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내용의 인정유무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6. 미국 FDA 검사필에 대한 광고허용 유무 논의

FDA NDI 및 GRAS 원료 등재 내용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므로 별도로 기능성과 관련 없는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명기할 경우 광고토록 허용하는데, 동일한 안전성에 대한 내용일 경우 외국기관에서 제품검사 받은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결 론 :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따른 검사기준이 있으며, FDA의 기준 규격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FDA검사필 광고표현은 광고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