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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Q&A

식약처 컨설팅 2013. 10. 24. 22:58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분리배출표시가 2012년 7월 이후 변경되면서 한글표시사항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Q&A내용(출처 : 환경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표시 F&Q

1. 분리배출표시 개정사항 적용시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분리배출표시 개정사항 적용시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일”을 기준으로, 수입품의 경우 “수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예를 들어 2010년에 제조된 제품이 2012년 12월에 출고되는 경우 제조일이 개정안 시행전이므로 개정 도안 미사용에 따른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재질별 도안 외부색채 관련규정은 강제사항인지?

외부색채 관련 규정은 권장사항이며 전체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1도 사용 가능)

3. 용기형태의 페트재질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포장재의 형태(플라스틱, 비닐류)에 따른 구분 없이 삼각형 도안 안에 “페트”로 기재

4. 플라스틱의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나 도안내부에 “플라스틱”이라는 문구를 입하면 글자가 뭉개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 “프라스틱”또는 “PLASTIC"으로 표기해도 되는지?

▶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단,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5. 무표시포장재란?

포장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분리배출표시 생략 가능

6. 종이박스의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투명 비닐창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지?

주요재질이 종이인 박스인 경우 투명 비닐창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7.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임 예로는 과자봉지, 파우치 등이 있음. 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 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됨

8. 종이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되는 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서, 종이는 분리배출표시의 의무대상이 아님(분리배출표시를 하려면 업체 소재지의 관할 공단에 지정신청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9. 종이팩은 종이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종이팩은 우유팩, 쥬스팩과 같이 종이의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상자와는 구별됨

10. 종이에 합성수지를 라미네이팅(첩합) 한 경우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일반종이, 단면코팅, 양면코팅, 단면 첩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되어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단면 첩합의 경우에도 주요 구성부분이 합성수지인 경우 합성수지로 분류되어 비닐류(OTHER)의 분리배출표시를 적용함

11. 튜브형태로 된 알미늄 재질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방법은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가 있으며 캔이 아닌 금속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가 아님

12. 분리배출표시 지침 개정으로 지정승인을 기 득한 제품․포장재도 지정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지정승인을 받은 제품․포장재의 상표나 재질 등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승인 절차는 불필요

13. 외국의 분리배출표시가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 포장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분리배출표시와 동시에 사용가능한지?

▶ 가급적 우리나라 분리배출표시만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포장재에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의 분리배출표시와 우리나라 분리배출표시 동시 사용 가능

14. 음식료품류 등에 포함된 스푼, 시리얼볼 등도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지?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은 음식료품류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스푼, 시리얼볼 등은 포장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5. 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 세부표기 사항은?

▶ 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PE로 표시함

※ 참고

재질계열

(표시 세부재질)

재질 계열별 예시

PP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PS

EPS, PSP, GPPS, HIPS, MIPS, OPS

PET

A-PET, B-PET, C-PET, D-PET, E-PET, F-PET, PETG

PVC

PVC, PVDC, PV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