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변경사항 (2014. 1. 1)

식약처 컨설팅 2013. 12. 5. 13:00

2014년 1월 1일부터 수정되는 표시기준 사항입니다. 수입자 및 제조자분들께서는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6조제3항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표시

나. 주요내용
  1) ‘14년부터 업소명, 소재지도 도로명으로 의무표기
  2) 기존 지번으로 인쇄된 포장지 사용시에는 14년 이전과 동일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 포장지가 '1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14년부터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지번 주소 표시 포장지가 소진 완료 되는 경우 영업장  소재지는 도로명으로 표시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2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용기 및 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전용 전화번호 1577-2488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11호거목 신설)

1)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음

2) 해당 제품에 대한 부작용 추정사례가 발생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의 표시를 하도록 함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