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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설정

식약처 컨설팅 2014. 1. 7. 09: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3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식품에 대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일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나 그 외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 명확화 필요
2)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을 명확화하여 민원 혼선 방지

나.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1)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설정실험, 권장유통기간, 유사제품 비교 등을 통해 설정이 가능함.
2)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직접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제조·가공업체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산업활성화 지원
3)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근거가 명확한 식품을 우선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
4) 유통기한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감소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권장 유통기한

 

식품종류

권장유통기간

식품유형

식품 종류

온(15~25℃)

냉장(10℃ 이하)

빵류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크림빵

5일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4일

빵(팥, 고구마 앙금 함유)

5일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1일(실온)

어묵

어묵(비살균 제품)

8일

어묵(살균 제품)

20일

두부류

두부(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두부(살균 제품)

15일

묵류

묵류(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과일․채소류 음료

과일․채소류 음료(비가열 제품)

3일

튀김식품

1일

3일

즉석섭취편의식품

도시락

8시간

36시간

김밥

7시간

36시간

샌드위치류

10시간

48시간

햄버거류

10시간

72시간

국수, 냉면, 당면

건조 제품

2년

비건조(살균제품)

2개월(실온)

6개월

식용유지류

(1) 콩기름(대두유)

12개월

(2) 옥수수기름(옥배유)

12개월

(3)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12개월

(4) 미강유(현미유)

12개월

(5) 참기름

9개월

(6) 들기름

9개월

(7)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12개월

(8) 해바라기유

12개월

(9) 목화씨기름 (면실유)

12개월

(10) 땅콩기름(낙화생유)

12개월

(11) 올리브유

12개월

(12) 팜유류

12개월

(13) 야자유

12개월

(14) 혼합식용유

12개월

(15) 가공유지

12개월

(16) 쇼트닝

12개월

(17) 마가린류

12개월

(18) 고추씨기름

12개월

(19) 향미유

9개월

(20) 기타식용유지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