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3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식품에 대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일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나 그 외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 명확화 필요
2)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을 명확화하여 민원 혼선 방지
나.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1)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설정실험, 권장유통기간, 유사제품 비교 등을 통해 설정이 가능함.
2)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직접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제조·가공업체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산업활성화 지원
3)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근거가 명확한 식품을 우선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
4) 유통기한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감소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권장 유통기한
식품종류 |
권장유통기간 | ||
식품유형 |
식품 종류 |
상온(15~25℃) |
냉장(10℃ 이하) |
빵류 |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
||
크림빵 |
5일 |
||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
4일 | ||
빵(팥, 고구마 앙금 함유) |
5일 |
||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
1일(실온) |
||
어묵 |
어묵(비살균 제품) |
8일 | |
어묵(살균 제품) |
20일 | ||
두부류 |
두부(비포장 제품) |
4월~10월:24시간(실온) |
3일 |
11월~3월:48시간(실온) |
3일 | ||
두부(살균 제품) |
15일 | ||
묵류 |
묵류(비포장 제품) |
4월~10월:24시간(실온) |
3일 |
11월~3월:48시간(실온) |
3일 | ||
과일․채소류 음료 |
과일․채소류 음료(비가열 제품) |
3일 | |
튀김식품 |
1일 |
3일 | |
즉석섭취편의식품 |
도시락 |
8시간 |
36시간 |
김밥 |
7시간 |
36시간 | |
샌드위치류 |
10시간 |
48시간 | |
햄버거류 |
10시간 |
72시간 | |
국수, 냉면, 당면 |
건조 제품 |
2년 |
|
비건조(살균제품) |
2개월(실온) |
6개월 | |
식용유지류 |
|||
(1) 콩기름(대두유) |
12개월 |
||
(2) 옥수수기름(옥배유) |
12개월 |
||
(3)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12개월 |
||
(4) 미강유(현미유) |
12개월 |
||
(5) 참기름 |
9개월 |
||
(6) 들기름 |
9개월 |
||
(7)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12개월 |
||
(8) 해바라기유 |
12개월 |
||
(9) 목화씨기름 (면실유) |
12개월 |
||
(10) 땅콩기름(낙화생유) |
12개월 |
||
(11) 올리브유 |
12개월 |
||
(12) 팜유류 |
12개월 |
||
(13) 야자유 |
12개월 |
||
(14) 혼합식용유 |
12개월 |
||
(15) 가공유지 |
12개월 |
||
(16) 쇼트닝 |
12개월 |
||
(17) 마가린류 |
12개월 |
||
(18) 고추씨기름 |
12개월 |
||
(19) 향미유 |
9개월 |
||
(20) 기타식용유지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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