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4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카페인 과잉 섭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제5조, 별표 3)
1) 성장기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함.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3) 고카페인 함유 식품 색상 표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 2013.9.11~10.11(공고 제2013-171호) : 의견없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13.11.29 : 비중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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