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제1항제2호(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5호(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및 제6호(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함
ㅇ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제과점영업소에서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ㅇ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ㅇ 농업인 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 [별표3]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경우는 과대광고에 해당됨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유용성 |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우측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안 됨) |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우측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4.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5.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6.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 ||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우측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
섭취방법/섭취량 |
섭취방법ㆍ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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