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냉장·냉동 보관 온도 표시를 완화하고, 열량 및 당류 함량에 대한 표시를 완화하는 등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 보관온도 표시 규정 완화(안 제6조제4호다목) 1)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1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2012. 11. 7 변경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국내 생산 뿐만 아니라 수입자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비타민&무기질, 홍삼, 뮤코다당관련 내용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포함..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