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4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021-25호(2021.3.25.,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내용입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 ○ 칼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칼슘과 아스코브산칼슘, 마그네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추가 ○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현행화 ○ 개별인정 받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눈 건강관련 일일섭취량 추가 ○ 시험법(총(-)-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1. 1-15, 1), (1), (파), (하), 1-16, 1), (1), (차) 및 1-27 중 [아미노산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가.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8종) ○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F-7 연번 분류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인정번호 인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19-70호, 2019.8.23)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 변경내용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 사항 반영 ○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의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 변경 ○ 비타민 C의 원료 명칭에서 규격 내용 삭제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

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