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컨설팅 8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021-25호(2021.3.25.,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내용입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 ○ 칼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칼슘과 아스코브산칼슘, 마그네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추가 ○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현행화 ○ 개별인정 받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눈 건강관련 일일섭취량 추가 ○ 시험법(총(-)-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1. 1-15, 1), (1), (파), (하), 1-16, 1), (1), (차) 및 1-27 중 [아미노산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

식품 신소재 등록 한시적 기준 규격 상담안내_식약처

'18년 1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알림 o 목적 : 원료 개발단계부터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로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저옵 및 식품첨가물 공전 웹사이트 주소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그리고 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하실때 참고하실수 있는식약처 사이트입니다. 식품첨가물공전 : http://www.mfds.go.kr/fa/index.do 식품공전 : http://fse.foodnara.go.kr/residue/RS/jsp/menu_02_01_01.jsp 식품원재료데이타베이스 : 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

국외 식품검사기관 인정현황

식약청에서 발표한 국외 검사기관 인정현황('10.6.24)입니다. 총 51개 검사기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검사기관의 실험결과는 식약청에서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실험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면 수입시 기간단축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검사를 통하여 수입가능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