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바뀐 분리배출 표시 설명자료 및 도안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수입시 포장용기에 대한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첨부자료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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