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원사지 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란?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 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합니다.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 ||
영양소 |
식이섬유(1) |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
단백질(1) |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 |
필수지방산(1) |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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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핀류(4) |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
페놀류(4) |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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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및 지질류(5) |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사코나졸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
기능성원료 |
당 및 탄수화물류 (16) |
뮤코다당․단백(축산물을 원료로한 것), 식이섬유(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귀리,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옥수수겨,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 호로파종자 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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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미생물류(1) |
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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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및 단백질류(1) |
대두단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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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