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26

식품표시(기능성)관련 행정예고 ((공고 제2019-597호)_매우중요한 내용)

식품표시와 관련한 중요 변화내용입니다. 세부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97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

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표시기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MSG 용어 사용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