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5.01.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폴리덱스트로스”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을 재정비하며,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5.31
에프컨설팅 이전 안내 안녕하세요. 에프컨설팅 대표 신승용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0-4번지. 근신빌딩 신관 지하1층 마포비즈니스센터 116호 입니다. 연락처 : 010-4654-5999 (전화가 안될경우 문자 남겨주십시오. 연락드립니다.) E-mail : enervit@hanmail.net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하차하신후 3번출구로 .. 연락처&찾아오시는 길 2013.05.28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입니다. 기존에는 BSE와 관련하여 35개국에서 생산된 우피유래 젤라틴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하였지만...현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고시되어 진행합니다. 수입시 참고하세요.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02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행정예고 아래와 같이 개별인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가 있습니다. 향후 적용될 예정이므로 신규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76호 2. 주요 내용 가.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안 제3조,..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