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가대행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폴리덱스트로스”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을 재정비하며,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입니다. 기존에는 BSE와 관련하여 35개국에서 생산된 우피유래 젤라틴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하였지만...현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고시되어 진행합니다. 수입시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