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컨설팅 43

2013년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발표

식약처 발췌자료입니다. 원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자료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인정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국내 제조 원료의 인정은 급증한 반면 수입..

수입제품을 국내에 입항한 후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신고해도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11-19호, ‘11.05.1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