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대행 14

화장품 수입시 제조판매 증명서

화장품 수입시에는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

아로마오일 : 화장품으로 허가가능한가?

아로마오일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고객분의 요청이 있었는바 식약청 답변이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인체에 바르는 아로마오일의 경우 당해 사용용도가 화장품법상의 (기능성)화장품의 용도..

화장품 품질검사 기관 지정현황 (2010년 12월)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지정현황 (2010.12. 현재) 1. 한국식품연구소(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전화: 02-585-5052)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전화: 031-999-..

수입 화장품 표시사항 및 준비서류

화장품 수입시 표시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원료는 전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문라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되어야 합니다. * 품명(국문명으로) : _________ ( OO 화장품류) * 사용법, * 용량 , * 원산지 , * 제조원,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