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도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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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은 수출국의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해당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국내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국내 생산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작성을 위한 것이므로 수입식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은 동 고시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 시 통관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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