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식품을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경우 수입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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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서류검사 및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품목제조보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 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등에 한한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 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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