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건강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문의에 대한 식약청 답변내용입니다.
다들 관심이 있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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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제3조(정의)에 따른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능 ․ 효과를 표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증상 개선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소부위인 모발에서만 그 기능성 효과(영양상태 개선, 건강 증진, 성장 촉진)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체모성장 등)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과학적 평가수단의 적절성 등이 종합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원료로 인정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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