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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원료 신청대상 “미생물”

식약처 컨설팅 2013. 2. 20. 11:41

 

전 세계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식품을 생산해왔으며, 따라서 식품에 사용되는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genus)이 같더라도 미생물은 전혀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ex) Bacillus subtilis = 간장, 된장 생산
      Bacillus cereus = 독소형 식중독균

식품에 사용된 전례가 없는 미생물의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새로운 식품원료용 미생물로 신청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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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생물 원료의 안전성 평가시 필요한 자료

 

 1.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해당 미생물의 사용목적
    - 해당 미생물의 공인유전자은행 보관 여부
    - 해당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성  (학명, 일반명, 균주은행 등록번호 등)
       ex) 명칭(Name) / 과(Family) / 속(Genus) / 종(Species)
    - 해당 미생물의 유래 및 개발경위
    - 국내·외 인정 허가 상황, 사용 기준·규격에 관한 자료
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배양방법, 배지조성 등
   - 해당 미생물을 사균으로 이용할 경우 사균화 방법
   - 해당 미생물의 대사산물 변화
3.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인체영향(알레르기성)
  - 독성시험(단회투여, 3개월 반복투여, 유전독성 등)
  - 병원성
4. 독소 유전자의 포함 여부 확인
  - 항균물질 생산 자료
5. 생균의 경우 장내미생물 균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 항생제 내성 및 유전자전이
6. 생균일 경우 항생제 내성유전자의 존재 및 유전자 전이에 대한 결과 제시
   - 사용용도, 섭취방법
7. 식이 섭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