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95

건강기능식품 장용정 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의 붕해시험에 대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규격적용을 위하여 장용성(腸溶性)제품인 경우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조업·수입업 영업자가 아래와 장용성제품 임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방법 >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장용성 제품임을 표시..

복합제 의약품, 내년부터 생동성시험 의무화

내년부터 복합성분 의약품(복합제)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일성분 의약품(단일제)에 한정해 실시된 생동성시험을 의약품의 약효보증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그 대상을 복합제로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하여 '의약품동등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