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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알기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식약처이며 아래는 2024년 발표하였던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024.06.18 발표)1. 개정 배경 및 목적수입식품 업계가 OEM(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평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기존 안내서를 개정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편의성 강화2. OEM 수입식품 정의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나 작업장에 위탁 생산 후한글 표기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으로 수입하는..

Regulation on Recognition of Functional Ingredient and of Standard·Specification for Health Functional Foods

●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Functional Ingredients or Health Functional FoodsTo obtain individual recognition of a health functional food in Korea,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Required Submission Documents:Submission documentsAs specified in Article 12(1) or Article 17 (1 copy)Digital copyOne data storage medium (e.g...

카테고리 없음 2025.07.03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요건 합리적 개선 추진– 행정예고 기간: 2025.6.18. ~ 8.18.

1️⃣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독성시험 요건 완화🔸 현행 문제점기존에는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다음의 독성시험 5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음:반복투여독성시험유전독성시험생식·발생독성시험면역독성시험발암성시험(GLP 시험기관 또는 개발국 정부 승인 보고서)이로 인해 비용·시간 부담이 매우 큼🔸 개선안국제기구(JECFA 등)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자료로 인정2단계 제출 방식 도입:1단계: 반복투여독성 + 유전독성 자료 제출2단계: 필요 시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시험자료 추가 제출2️⃣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 도입🔸 현행 문제점이미 인정받은 제품도 성분·배합비율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예: 단순 희석제나 안정제 첨가 시도 포함비용(3..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최대 2.6배 인상 방침

심사 수수료 인상안[신규]전자민원 171만원 → 450만원방문ㆍ우편민원 190만원 → 500만원[변경]전자민원 72만원 → 180만원방문ㆍ우편민원 80만원 → 200만원[인상 이유]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업무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 신속 처리 위해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5월 30일 입법예고

2024년 식품 수입량 1,938만 톤, 전년 대비 5.4% 증가, 부적합 사유 발생

2024년 식품 수입량 1,938만 톤, 전년 대비 5.4% 증가 - 농‧임산물 수입량 전년 대비 10.1% 증가, 가공식품 중 김치 수입량 증가세 지속 -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은 4.2% 감소, 국산제품 수출은 12.2%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64개 국가에서 84만 6천여 건, 1,938만 톤, 357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 대비 수입건수는 6.8%, 중량은 5.4%, 금액은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등 분류(이하 ‘품목군’) :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23) 1,838만 톤, 348억 달러 → (‘24) 1,938만 톤(5.4%↑) 357억 달러(2.7%↑..

아스파탐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

카테고리 없음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