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00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요건 합리적 개선 추진– 행정예고 기간: 2025.6.18. ~ 8.18.

1️⃣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독성시험 요건 완화🔸 현행 문제점기존에는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다음의 독성시험 5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음:반복투여독성시험유전독성시험생식·발생독성시험면역독성시험발암성시험(GLP 시험기관 또는 개발국 정부 승인 보고서)이로 인해 비용·시간 부담이 매우 큼🔸 개선안국제기구(JECFA 등)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자료로 인정2단계 제출 방식 도입:1단계: 반복투여독성 + 유전독성 자료 제출2단계: 필요 시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시험자료 추가 제출2️⃣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 도입🔸 현행 문제점이미 인정받은 제품도 성분·배합비율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예: 단순 희석제나 안정제 첨가 시도 포함비용(3..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최대 2.6배 인상 방침

심사 수수료 인상안[신규]전자민원 171만원 → 450만원방문ㆍ우편민원 190만원 → 500만원[변경]전자민원 72만원 → 180만원방문ㆍ우편민원 80만원 → 200만원[인상 이유]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업무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 신속 처리 위해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5월 30일 입법예고

2024년 식품 수입량 1,938만 톤, 전년 대비 5.4% 증가, 부적합 사유 발생

2024년 식품 수입량 1,938만 톤, 전년 대비 5.4% 증가 - 농‧임산물 수입량 전년 대비 10.1% 증가, 가공식품 중 김치 수입량 증가세 지속 -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은 4.2% 감소, 국산제품 수출은 12.2%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64개 국가에서 84만 6천여 건, 1,938만 톤, 357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 대비 수입건수는 6.8%, 중량은 5.4%, 금액은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등 분류(이하 ‘품목군’) :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23) 1,838만 톤, 348억 달러 → (‘24) 1,938만 톤(5.4%↑) 357억 달러(2.7%↑..

아스파탐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

카테고리 없음 2023.07.2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청자격 참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은 인정하여서..

카테고리 없음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