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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입니다. ○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1]. ○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전신고제 : 영업자가 신규 개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제도 ○ 소비자가 기능..

카테고리 없음 2021.01.03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규 제2020-11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관련 개정고시 내용입니다. 특히, 식품첨가물관련하여 합성원료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 가.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필요 2)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삭제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조정(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 처리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나.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

건강기능식품 개정고시_비타민C,E, 인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020. 7.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조하여 분말 등으로만 제조가 가능하던 프로바이오틱스의 액상형태 제조를 허용하여 제품 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건강에 대한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비타민 E 및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추가하여 인정내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카테고리 없음 2020.07.15

2020년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사항(1월 31일)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 사항입니다. 지표성분 등 함량범위가 삭제될 항목과 프로폴리스의 제형 확대등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정 명확화(안 제 1., 1. 1), 2., 2. 3), 3., 3. 1), 4.)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에 건강기능식품..

식품표시(기능성)관련 행정예고 ((공고 제2019-597호)_매우중요한 내용)

식품표시와 관련한 중요 변화내용입니다. 세부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97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