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43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및 제출서류

2019년 변경된 화장품관련 법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수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 등록 안내_2017.05

새로이 변경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관련 내용입니다. * 업종별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처리절차 요약 -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2015년 11월)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2.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랩프런티어 5. ㈜대웅제약 6.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7.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 한국기능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및 트리클로산에 대해 사용기준 변경 (안 별표 2) 나.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 신설(안 제5조) 1) 공산품 ‘물휴지’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