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3.01.24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화장품법 전면개정(2012.2.5.)으로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는 경과조치 기한인 2013.2.4.까지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갱신)을 완료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붙임1의 안내문에 따라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갱신)..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3.01.21
화장품 관련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실시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하여 실증자료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2.11.28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가. 통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기능성화장품 시험에 필요한 일반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나.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전부개정, 2012.2.5, 시행)으로「화장품 기준 ..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2.10.03
화장품 고시 일부개정 (수입업) 화장품수입시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9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근..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2.09.06
화장품 표시사항 개정 내용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에 따라 제조연월일 대 신 사용기한을 기..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2.07.14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동안 열풍에 주름개선 화장품 늘어 지난 한해 주름개선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263건 심사돼 전년 7303건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2.02.26
자료제출 면제 기능성 화장품 종류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1.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Ⅰ.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어린이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1.12.17
화장품 소식 온라인 뷰티시장, 40대를 잡아라 40대 여성 ‘화장품’ 구매 전년 동기 대비 33%증가…'큰 손' 급부상 온라인몰에서 외모를 가꾸려는 40대 여성들의 뷰티 용품 구매가 늘고어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옥션에 따르면 40대 여성들의 '화장품' 구매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1.08.22
제조연월 미표시 화장품, 10월부터 행정조치 10월부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수입사는 행정조치 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협회)는 9월30일 이후 제조․수입한 화장품부터 제조연월일를 표시하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26일 밝혔다. 이는 ..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