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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2021 허가현황

2020년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중 면역기능 개선 제품이 1조2509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제품 순서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홍삼 제품이 부동의 1위를 보였고, 뒤를 이어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유지, 프락토올리고당 등 홍삼을 포함한 상위 5개 제품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에 97건에 달했던 개별인정 건수가 2010년 68건에서 2015년 31건, 2020년 15건 이었다. 2021년 현재 (201년 10월) 13건의 소재가 허가받았으며 식약처 제출된 자료 40건중 인정건은 18건, 불인정 및 보완,반려가 22건으로 제출자료중 인정비율은 45% 수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021-25호(2021.3.25.,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내용입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 ○ 칼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칼슘과 아스코브산칼슘, 마그네슘의 원료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추가 ○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현행화 ○ 개별인정 받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눈 건강관련 일일섭취량 추가 ○ 시험법(총(-)-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1. 1-15, 1), (1), (파), (하), 1-16, 1), (1), (차) 및 1-27 중 [아미노산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규 제2020-11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관련 개정고시 내용입니다. 특히, 식품첨가물관련하여 합성원료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 가.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필요 2)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삭제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조정(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 처리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나.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

2020년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사항(1월 31일)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 사항입니다. 지표성분 등 함량범위가 삭제될 항목과 프로폴리스의 제형 확대등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정 명확화(안 제 1., 1. 1), 2., 2. 3), 3., 3. 1), 4.)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에 건강기능식품..

식품표시(기능성)관련 행정예고 ((공고 제2019-597호)_매우중요한 내용)

식품표시와 관련한 중요 변화내용입니다. 세부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97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