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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

REGULATIONS CONCERNING RECOGNITION OF FUNCTIONAL INGREDIENTS AN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Scope of Data to Be Submitted----------------- Data to be submitted to be recognized as a functional ingredient shall be as follows:1.An executive summary of all data submitted;2.Data regarding the origin, the details of development, the current status of recognition and use of the functional ingredi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broad, etc.;3.Data regarding manufacturing me..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및 제출서류

2019년 변경된 화장품관련 법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수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식품등의 유통기간 설정실험 가이드 라인 개정 발간 안내

식품등의 유통기간 설정실험 가이드 라인 개정 발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통한 유통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실험방법 등 세부정보를 제공하여 영업자 등 이해를 제고하고 산업계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

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