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사전심의 기관 및 심의 내용 식품 중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한함)에 해당되는 제품의 광고물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설치한 광고 사전심의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물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식품은 표시 또는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