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 컨설팅 61

수입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신청시 주의사항

처음 국내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허가를 위해 진행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 국내에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는 경우 ‘연구조사용’ 목적으로 수입 ==> 관세사를 통해 정식수입하세요. ★ 수출국 제조사의 제조과정 설명 자료와 수입신고서 상의 제조과정의 일치 ==> 다를경우 동일물질이 아니..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 원재료표준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의 표준화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천연물의 경우 ● 종(species) – 유사종과 구별하여 정확한 종의 확인이 필요 ● 사용부위 – 천연식물의 경우 사용부위에 따른 화학조성이 차이가 많으며, 제한적 사용여부 확인 필요 ● 원산지 – 동일한 종이라도 재배환경(강수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