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컨설팅 이전 안내 안녕하세요. 에프컨설팅 대표 신승용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0-4번지. 근신빌딩 신관 지하1층 마포비즈니스센터 116호 입니다. 연락처 : 010-4654-5999 (전화가 안될경우 문자 남겨주십시오. 연락드립니다.) E-mail : enervit@hanmail.net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하차하신후 3번출구로 .. 연락처&찾아오시는 길 2013.05.28
2012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3% 성장) 2012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관련정보(2012년 생산실적 정리) 입니다. 2012년 말 경기침체로 시장성장이 예전같지 못하군요...출처는 식약청입니다. 참고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 (010-4654-5999) ========================================================================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5.22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 식품에 사용불가 원료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제한적 사용원료 및 식품에 사용불가능한 원료의 목록입니다. 2013년 4월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시 천연물 원료의 경우 어떤 원료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수입시 반품 또는 폐기되고 있는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4.09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은 기능성 모발건강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문의에 대한 식약청 답변내용입니다. 다들 관심이 있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부..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2.18
2012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현황 - 기능성 원료 인정 건수 감소 추세 중에도 다양한 원료 개발 활기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개별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09년 이후 인정 건수가 감소추세라고 밝혔다. □ 식약청은 지난해 체지방감소, 간건강, 기억력·혈행개선 기능..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31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행정예고 아래와 같이 개별인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가 있습니다. 향후 적용될 예정이므로 신규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76호 2. 주요 내용 가.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안 제3조,..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2.26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자료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제안된 방법대로 섭취하였을 때(영..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2.06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규정 변경내용 개별인정 관련 새로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제조방법/기능성내용/안전성(독성)면제 관련내용이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7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1.12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식약청 자료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인체적용시험이 필수입니다. 첨부자료 확인하시고 개별인정 진행하세요. ============================================================================================== 영업자 및 연구 개발자가 인체적용시험을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0.22
식품수입시 수출국 언어 관련 수입식품 등에 표시된 수출국 언어가 제조국이 아닌 제3국 언어로 표시된 식품에 대한 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수입 불가 대상 ○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로 수입자 등을 포함하여 표시한 제품 < 예시 > - 제조국은 중국이나 제3..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