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허가 9

아스파탐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

카테고리 없음 2023.07.2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규 제2020-11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관련 개정고시 내용입니다. 특히, 식품첨가물관련하여 합성원료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 가.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필요 2)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삭제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조정(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 처리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나.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

(식약처 신소재식품과) 4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안내

'18년 4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알림 o 목적 : 원료 개발단계부터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로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한시적 기준 규격으로 승인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대하여 일반식품원료로 전환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아래 식약처 발표내용 참고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

카테고리 없음 2016.01.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합성식초, 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6호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1. 개정 이유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