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46

내년부터 식품에 민간 협회나 학회 인증·추천 표시 금지

□ 내년부터는 식품에 민간 협회나 학회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시가 금지되고 국가가 인증한 마크만 식품에 표시됨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때 이들 인증 마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내년부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마크만 식품에 표시할 수 있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내용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동?식물성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

건강기능식품 장용정 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의 붕해시험에 대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규격적용을 위하여 장용성(腸溶性)제품인 경우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조업·수입업 영업자가 아래와 장용성제품 임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방법 >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장용성 제품임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