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46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시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사항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차가 나면 부적합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들이 많더군요...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보고 수입시 참고하세요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품 목 표 시 된 양 허용오차 인삼․홍삼제품 3g이하..

건강기능식품 내용량 시험법

해외 제조업체 문의가 온 사항이라 답변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량 을 어떻게 시험하면 되는지에 대한 시험법입니다. 용량표시 또는 중량표시제품의 시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를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건강 기능식품공전입니다. 내용량 시험법 -------------------------..

“독성시험자료”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신청할 경우 독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약청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잘 모르시는 사항은 문의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를 동물시험 연구를 통해 예측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유의할 사항-표시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시 가장 크게 고생하시는 부분은 표시사항일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아래의 부분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1.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 6. 영양정보 7. 기능정보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

국외 식품검사기관 인정현황

식약청에서 발표한 국외 검사기관 인정현황('10.6.24)입니다. 총 51개 검사기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검사기관의 실험결과는 식약청에서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실험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면 수입시 기간단축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검사를 통하여 수입가능여부를 확인..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할때 업허가/신고 사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사무소, 창고 등)을 갖추어 관할 지방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