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 83

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

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재평가 및 수입

□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시행일 2019.4.1.) -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1) 개정 내용은 원료성 제품에 해당되며,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까지 판매 및 사용 가능 2) 원료성 제품은 항생제 내성 유..

건강기능식품 고시 개정안내_활자, 무글루텐

1. 개정 이유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아 표시 면적이 적은 경우가 많고,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의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동봉하는 것이 어려운 제품이 많아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용기포장이 작은 경우 활..

수입식품안전관리 :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7년 위생관리 불량한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2017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

카테고리 없음 2018.01.3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관련 안내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 (수수료 28,000원) ❍ (영업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위생교육 이수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등 신규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02-3470-8150)에서 수료 가능 (신규교육은 4시간, 보수교육 3시간 인터넷교육 또는 집합교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