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 81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수입시에 자주하는 질문중 하나가 연구개발원의 표시가능여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식약처 질의답변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

카테고리 없음 2021.12.01

건강기능식품 개정고시_비타민C,E, 인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020. 7.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조하여 분말 등으로만 제조가 가능하던 프로바이오틱스의 액상형태 제조를 허용하여 제품 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건강에 대한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비타민 E 및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추가하여 인정내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카테고리 없음 2020.07.15

2020년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사항(1월 31일)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 사항입니다. 지표성분 등 함량범위가 삭제될 항목과 프로폴리스의 제형 확대등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정 명확화(안 제 1., 1. 1), 2., 2. 3), 3., 3. 1), 4.)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에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19-70호, 2019.8.23)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 변경내용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 사항 반영 ○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의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 변경 ○ 비타민 C의 원료 명칭에서 규격 내용 삭제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

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

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