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 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표시기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MSG 용어 사용 금..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식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중 고수열매(호유자)를 삭제하고, 정밀검사 대상 동시다분석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59종에서 58종으로 변경하고, 최근 5년간 연간 5회 이상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