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 81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입니다. 기존에는 BSE와 관련하여 35개국에서 생산된 우피유래 젤라틴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하였지만...현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고시되어 진행합니다. 수입시 참고하세요. ==========================..

식품중 향료(합성착향료) 관련 사용여부 검토

식약청 질의사례중 합성착향료관련건 입니다. 합성착향료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Q : 합성착향료, Vanillyl alcohol methyl ether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첨가물 리스트 중 지정첨가물 리스트에 등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