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 81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변경사항 (2014. 1. 1)

2014년 1월 1일부터 수정되는 표시기준 사항입니다. 수입자 및 제조자분들께서는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6조제3항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표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변경: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2013. 6. 5) 건강기능식품 고시된 내용입니다. 일부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첨부파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영양소 기준치 변경 : 세부내용 꼭 확인하세요. 2. 사용불가 원료 추가 : “뇌하수체”, “벌독” 및 ..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 식품에 사용불가 원료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제한적 사용원료 및 식품에 사용불가능한 원료의 목록입니다. 2013년 4월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시 천연물 원료의 경우 어떤 원료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수입시 반품 또는 폐기되고 있는 ..

천연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알로에제품을 제외하고는 보존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말제품을 개발할 경우나 수입하실 경우 문의하고 있는데...두가지 천연물 원료가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