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변경사항 (2014. 1. 1) 2014년 1월 1일부터 수정되는 표시기준 사항입니다. 수입자 및 제조자분들께서는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6조제3항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표시 나...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2.05
건강기능식품 교육 장소 : 대구가톨릭 대학교 GLP센터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대상교육 : 건강기능식품 법령소개 및 개별인정 허가절차 대가대 GLP 센터 소개 :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는 정부의 3개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의 독성시험 guideline뿐 아니라 OECD, 특히 미국 FDA의.. 실적사례 2013.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변경: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2013. 6. 5) 건강기능식품 고시된 내용입니다. 일부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첨부파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영양소 기준치 변경 : 세부내용 꼭 확인하세요. 2. 사용불가 원료 추가 : “뇌하수체”, “벌독” 및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7.31
아기 분유, 이유식! 유해물질 관리 강화 아기 분유, 이유식 유해물질 관리 강화관련 내용입니다. 식품관련 기준 및 규격이 변경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후 제조 및 수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7.09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 식품에 사용불가 원료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제한적 사용원료 및 식품에 사용불가능한 원료의 목록입니다. 2013년 4월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시 천연물 원료의 경우 어떤 원료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수입시 반품 또는 폐기되고 있는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4.09
외국에서 식품 반송시 필요서류 해외에 식품을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경우 수입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2.21
천연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알로에제품을 제외하고는 보존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말제품을 개발할 경우나 수입하실 경우 문의하고 있는데...두가지 천연물 원료가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2.18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냉장·냉동 보관 온도 표시를 완화하고, 열량 및 당류 함량에 대한 표시를 완화하는 등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 보관온도 표시 규정 완화(안 제6조제4호다목) 1)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11
식품의 제형관련 : 캅셀 & 정제 식품의 경우 캅셀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식품의 수입시 또는 제조시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 12)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과자류, 초콜릿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10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에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공통기준 및 규격, 개별기준 및 규격 등) 에 따라야 합니다. [공통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I.2. 공통제조기준 - 기능성 원료의 섭취를 주된 목적으로, 정제ㆍ캡슐ㆍ환ㆍ과립ㆍ액상ㆍ..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