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질의 답변집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답변집(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입니다. 특히 과대광고(제품명, 광고)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해독주스'􀀁 또는 '디톡스주스'􀀁 표현 가능 여부 소비자가 검색포털에서 '디톡스', '해..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1.09
건강기능식품 고시 개정안내_활자, 무글루텐 1. 개정 이유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아 표시 면적이 적은 경우가 많고,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의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동봉하는 것이 어려운 제품이 많아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용기포장이 작은 경우 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8.05.17
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전문 내용입니다. 신규 및 구 도안은 2015년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GMP도안.zip 건강기능식품도안.zip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전문)-개정사항 반영.hwp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9.13
2013년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내용 참조항 2013년 기능성 표시·광고 통합심의 의결사항 1. 비교 광고 인정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비교 광고의 인정 기준 필요함.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0.10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냉장·냉동 보관 온도 표시를 완화하고, 열량 및 당류 함량에 대한 표시를 완화하는 등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 보관온도 표시 규정 완화(안 제6조제4호다목) 1)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1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2012. 11. 7 변경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국내 생산 뿐만 아니라 수입자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비타민&무기질, 홍삼, 뮤코다당관련 내용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포함..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1.12
식품관련 전화연락처 식품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입니다. 식품업무 보시다가 잘 모르시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업무관청에 질의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 관 명 전화번호 주요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02-2023-4010 보상관련 문구 표시 관세청(UNI-PASS) 1544-1285 유니패스시스템관련문제,식약청업무가아닌 수입업..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0.12
수입제품을 국내에 입항한 후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신고해도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11-19호, ‘11.05.1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07.11
유럽 건강기능식품 표시 EU, 허위 건강식품 판매 철수 - 관련 규정 마련 중 - ☐ 앞으로 허위선전의 건강식품은 시장에서 판매 철수 ○ 현재 EU 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2000개가 넘는 제품이 허위 정보의 라벨을 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허위광고의 건강식품은 시장에서 철수돼야 할 것이라고 EU 집행위..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10.15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수정 건강기능식품의 라벨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와 같을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시 많은 착오가 발생 할 수 도 있기에 식약청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유통기한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