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질의 답변집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답변집(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입니다. 특히 과대광고(제품명, 광고)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해독주스' 또는 '디톡스주스' 표현 가능 여부 소비자가 검색포털에서 '디톡스', '해..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1.09
건강기능식품 고시 개정안내_활자, 무글루텐 1. 개정 이유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아 표시 면적이 적은 경우가 많고,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의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동봉하는 것이 어려운 제품이 많아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용기포장이 작은 경우 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8.05.17
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전문 내용입니다. 신규 및 구 도안은 2015년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GMP도안.zip 건강기능식품도안.zip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전문)-개정사항 반영.hwp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9.13
2013년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내용 참조항 2013년 기능성 표시·광고 통합심의 의결사항 1. 비교 광고 인정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비교 광고의 인정 기준 필요함.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0.10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냉장·냉동 보관 온도 표시를 완화하고, 열량 및 당류 함량에 대한 표시를 완화하는 등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 보관온도 표시 규정 완화(안 제6조제4호다목) 1)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1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2012. 11. 7 변경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국내 생산 뿐만 아니라 수입자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비타민&무기질, 홍삼, 뮤코다당관련 내용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포함..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1.12
식품관련 전화연락처 식품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입니다. 식품업무 보시다가 잘 모르시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업무관청에 질의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 관 명 전화번호 주요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02-2023-4010 보상관련 문구 표시 관세청(UNI-PASS) 1544-1285 유니패스시스템관련문제,식약청업무가아닌 수입업..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0.12
수입제품을 국내에 입항한 후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신고해도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11-19호, ‘11.05.1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07.11
유럽 건강기능식품 표시 EU, 허위 건강식품 판매 철수 - 관련 규정 마련 중 - ☐ 앞으로 허위선전의 건강식품은 시장에서 판매 철수 ○ 현재 EU 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2000개가 넘는 제품이 허위 정보의 라벨을 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허위광고의 건강식품은 시장에서 철수돼야 할 것이라고 EU 집행위..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10.15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수정 건강기능식품의 라벨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와 같을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시 많은 착오가 발생 할 수 도 있기에 식약청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유통기한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