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 11

건강기능식품 고시 개정안내_활자, 무글루텐

1. 개정 이유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아 표시 면적이 적은 경우가 많고,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의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동봉하는 것이 어려운 제품이 많아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용기포장이 작은 경우 활..

수입제품을 국내에 입항한 후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신고해도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11-19호, ‘11.05.1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