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가대행 51

수입제품을 국내에 입항한 후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신고해도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11-19호, ‘11.05.1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건강기능식품 개발 방향 심포지엄

건기식 개발 ‘플랫폼’ 만든다 국가기술 사업으로 웹사이트 구축 내년 6월 개설 소재·연구개발·상용화 정보 한눈에 식품硏 주최 ‘건식 개발 방향’ 심포지엄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기획, 연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관련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첫 전용 웹사이트가 내년 6월경 오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