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2016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정확한 표시관련 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6.2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변경(2015) 표시기준 변경사항입니다. 금번부터...기존제품은 내년 말까지 적용하오니 확인바랍니다. 특히 수입시 사전 확인해 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5.05.26
당류 섭취 수준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섭취 수준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12~18세)층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들은 음료류를 통해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1.4g로, 주요 급원은 과일 15.3g(24.9%), 음료류 11.1g(18.1%), 원재료성 식품 7.7..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9.06
식품의 제형관련 : 캅셀 & 정제 식품의 경우 캅셀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식품의 수입시 또는 제조시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 12)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과자류, 초콜릿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10
수입가공식품의 유기농 표시관련_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 수입식품이 유기농식품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해당제품의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는 등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습..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0.12
식품수입시 수출국 언어 관련 수입식품 등에 표시된 수출국 언어가 제조국이 아닌 제3국 언어로 표시된 식품에 대한 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수입 불가 대상 ○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로 수입자 등을 포함하여 표시한 제품 < 예시 > - 제조국은 중국이나 제3..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08.22
일본 건강기능식품 시장 일본 기능성 상품, 개발 강화 일본 대형 식품메이커들이 영양 등 부가가치를 높인 기능성 상품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식품분야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절약지향의식이 변함없이 높다. 또한 기본상품은 특매 대상이 되어 점두가격이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09.26
분리배출 표시 새로이 바뀐 분리배출 표시 설명자료 및 도안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수입시 포장용기에 대한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첨부자료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2010_분리배출마크.repair (2).zip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06.1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리스트 입니다. 요사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구입 또는 제품수입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수입시 먼저 검사를 진행하셔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협회 또는 각시도..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04.18
국외 식품검사기관 인정현황 식약청에서 발표한 국외 검사기관 인정현황('10.6.24)입니다. 총 51개 검사기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검사기관의 실험결과는 식약청에서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실험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면 수입시 기간단축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검사를 통하여 수입가능여부를 확인..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