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 21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제조연월 미표시 화장품, 10월부터 행정조치

10월부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수입사는 행정조치 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협회)는 9월30일 이후 제조․수입한 화장품부터 제조연월일를 표시하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26일 밝혔다. 이는 ..

화장품 수입시 제조판매 증명서

화장품 수입시에는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