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실시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하여 실증자료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2.11.28
자료제출 면제 기능성 화장품 종류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1.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Ⅰ.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어린이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1.12.17
제조연월 미표시 화장품, 10월부터 행정조치 10월부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수입사는 행정조치 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협회)는 9월30일 이후 제조․수입한 화장품부터 제조연월일를 표시하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26일 밝혔다. 이는 ..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1.07.31
아로마오일 : 화장품으로 허가가능한가? 아로마오일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고객분의 요청이 있었는바 식약청 답변이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인체에 바르는 아로마오일의 경우 당해 사용용도가 화장품법상의 (기능성)화장품의 용도..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1.04.10
수입 화장품 표시사항 및 준비서류 화장품 수입시 표시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원료는 전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문라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되어야 합니다. * 품명(국문명으로) : _________ ( OO 화장품류) * 사용법, * 용량 , * 원산지 , * 제조원,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수..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