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가 15

제조연월 미표시 화장품, 10월부터 행정조치

10월부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수입사는 행정조치 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협회)는 9월30일 이후 제조․수입한 화장품부터 제조연월일를 표시하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26일 밝혔다. 이는 ..

아로마오일 : 화장품으로 허가가능한가?

아로마오일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고객분의 요청이 있었는바 식약청 답변이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인체에 바르는 아로마오일의 경우 당해 사용용도가 화장품법상의 (기능성)화장품의 용도..

수입 화장품 표시사항 및 준비서류

화장품 수입시 표시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원료는 전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문라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되어야 합니다. * 품명(국문명으로) : _________ ( OO 화장품류) * 사용법, * 용량 , * 원산지 , * 제조원,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