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 기관 (독성) 약사법 제34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7조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현황('14.8.14.현재)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 호서의과학분석연구소(제26호) 시험기관 추가 등 (시험항목: 독성동태시험 중 분석시험) 비임상시.. 카테고리 없음 2014.08.21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4.08.21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허가현황 (2014년 03~06월) 2014년 03월에서 0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허가현황임. 체지방감소, 면역과민방응개선(아토피관련), 식후혈당조절(당뇨), 갱년기여성증후군, 월경전증후군(PMS)등 다양한 기능성이 허가되었다. 특히 월경전증후군(PMS)에 대한 개별인정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성 관련 제품이 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6.28
식품 품목허가 관련 서류 양식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서식_43]_식품(식품첨가물)_품목제조보고서.hwp [서식_44]_품목제조보고_관리대장.hwp [서식_45]_품목제조보고사항_변경보고서.hwp 카테고리 없음 2014.06.20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저옵 및 식품첨가물 공전 웹사이트 주소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그리고 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하실때 참고하실수 있는식약처 사이트입니다. 식품첨가물공전 : http://www.mfds.go.kr/fa/index.do 식품공전 : http://fse.foodnara.go.kr/residue/RS/jsp/menu_02_01_01.jsp 식품원재료데이타베이스 : 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6.17
신규 고시형 원료 _개정고시안 새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마늘은 2015년 1월 1일부터, 히알루론산과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 3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능성 내용이 추가된 녹차추출물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은 시행 즉시 적용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6.10
건강기능식품 한글표시 - 멀티비타민 vs 종합비타민 멀티비타민 vs 종합비타민 표시관련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표시하려고 하는데...멀티 비타민과 종합비타민의 표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제정돼 2004년부터 발효됐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당시 식품의약..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6.03
2013년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발표 식약처 발췌자료입니다. 원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자료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인정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국내 제조 원료의 인정은 급증한 반면 수입..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5.24
2014년 1월,2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등록현황 2014년 1월 및 2월 개별인정 등록현황입니다. 체지방감소 2건, 관절건강2건, 위건강1건, 간보호1건, 인지력개선1건, 피부보습 1건이 등록되었습니다. 허가원료명 인정번호 업체 기능성내용 일일섭취량 중쇄지방산(MCFA) 함유유지 기능성원료 인정 제2014-6호 (`14.2.13) 대상주식회사 이 제품은 중..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4.27
식품원료 판단기준 2) 식품원료 판단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식용을..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