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3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1.07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과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오는 12월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4.01.06
식약처,‘동화락테올캡슐’등 총 46개 유산균제제 판매금지 - 잠정판매중단(‘13.8.8)에 이은 후속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화락테올 및 제네릭의약품 등 총 46개 유산균제제를 허가취소하고 판매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의 잠정판매중단 조치이후 특별재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12.. 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2014.01.06
건강기능식품 행정예고 (신규 및 고시 내용 포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 하..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1.06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변경사항 (2014. 1. 1) 2014년 1월 1일부터 수정되는 표시기준 사항입니다. 수입자 및 제조자분들께서는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6조제3항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표시 나...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2.05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관련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판매업자> 1) 등록 대상: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라,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3.11.25
분리배출표시 Q&A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분리배출표시가 2012년 7월 이후 변경되면서 한글표시사항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Q&A내용(출처 : 환경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표시 F&Q 1. 분리배출표시 개정사항 적용시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0.24
건강기능식품 교육 장소 : 대구가톨릭 대학교 GLP센터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대상교육 : 건강기능식품 법령소개 및 개별인정 허가절차 대가대 GLP 센터 소개 :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는 정부의 3개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의 독성시험 guideline뿐 아니라 OECD, 특히 미국 FDA의.. 실적사례 2013.10.21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 기 본 원 칙 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 건강..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0.10
2013년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내용 참조항 2013년 기능성 표시·광고 통합심의 의결사항 1. 비교 광고 인정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비교 광고의 인정 기준 필요함.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