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2.4.] [총리령 제1253호, 2016.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제조..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4.18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_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 시행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1.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 ❍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해당업소의 정보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2.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관련 알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 시행에 따라 영업이 통합·신설됩니다. 1. 기존 수입 ‧판매업 통합 및 업무 이관 ❍ 당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과 지방식약청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축산물..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2.16
식품표시기준 행정예고안 1. 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9호(2016.1.14.) 2. 주요내용 가. 용어명칭변경 : 1회제공량(삭제), 1회제공기준량(삭제),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 나.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기존 에너지 급원에서 질환예방관련 영양성분 순으로 변경 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 1회제공량..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1.30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식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중 고수열매(호유자)를 삭제하고, 정밀검사 대상 동시다분석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59종에서 58종으로 변경하고, 최근 5년간 연간 5회 이상 정밀..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5.09.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이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 카테고리 없음 2015.02.10
미국 수입제품의 유기농 표시관련 한-미 동등성인정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미 동등성인정동등성인정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 유기가공식품..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9.04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저옵 및 식품첨가물 공전 웹사이트 주소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그리고 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하실때 참고하실수 있는식약처 사이트입니다. 식품첨가물공전 : http://www.mfds.go.kr/fa/index.do 식품공전 : http://fse.foodnara.go.kr/residue/RS/jsp/menu_02_01_01.jsp 식품원재료데이타베이스 : 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6.17
2014년 1월,2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등록현황 2014년 1월 및 2월 개별인정 등록현황입니다. 체지방감소 2건, 관절건강2건, 위건강1건, 간보호1건, 인지력개선1건, 피부보습 1건이 등록되었습니다. 허가원료명 인정번호 업체 기능성내용 일일섭취량 중쇄지방산(MCFA) 함유유지 기능성원료 인정 제2014-6호 (`14.2.13) 대상주식회사 이 제품은 중..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4.27
천연카페인 사용기준 Q : 식품첨가물공전의 천연카페인 사용기준을 보면 콜라형음료에 한해서 0.015% 이하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콜라형음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카페인의 경우 적당량 섭취시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