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 42

식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 발췌한 식품표시기준 수정 최종내용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표시기준 개정고시 안내_제품명, 인삼사용부위, 알레르기 잣 추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 및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

수입식품안전관리 :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7년 위생관리 불량한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2017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

카테고리 없음 2018.01.3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 개정고시

「식품_식품첨가물_축산물_및_건강기능식품의_유통기한_설정_기준」일부 개정고시안식약처 고시 제2016-85호, 16.8.23.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