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질의 답변집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답변집(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입니다. 특히 과대광고(제품명, 광고)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해독주스' 또는 '디톡스주스' 표현 가능 여부 소비자가 검색포털에서 '디톡스', '해..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1.09
식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 발췌한 식품표시기준 수정 최종내용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1.09
식품 표시기준 개정고시 안내_제품명, 인삼사용부위, 알레르기 잣 추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 및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8.05.17
수입식품안전관리 :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7년 위생관리 불량한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2017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 카테고리 없음 2018.01.3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 개정고시 「식품_식품첨가물_축산물_및_건강기능식품의_유통기한_설정_기준」일부 개정고시안식약처 고시 제2016-85호, 16.8.23.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9.05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2016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정확한 표시관련 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6.21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내용 마.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개선하여 모든 품목의 기준을 명시하고, 품목별 주용도를 추가하여 사용기준 체계 개선(II. 5. 가) 3)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 카테고리 없음 2016.05.30
수입신고 사진 제출 의무화 계획 수입신고 사진 제출 의무화 계획 □ 검토 배경 ○ 수입신고 시 현물․표시사항 등의 사진 제출 의무화를 통해 영업자 성실신고 유도 - 신고한 제품과 일치여부를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허위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로 확인 시 해당 영업자 불이익 조치 □ 사진 제출 방안 ○ 제출대..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5.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2.4.] [총리령 제1253호, 2016.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제조..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4.18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_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 시행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1.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 ❍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해당업소의 정보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2.16